채용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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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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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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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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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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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계약직 (다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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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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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야 R&D 기획 프로세스 전주기 업무지원 등
- 전략기술 분야(AI) R&D 투자전략 수립, 혁신‧도전 프로젝트, 대형사업 기획, 글로벌 협력 등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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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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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ㆍ
디스플레이 |
■ 반도체ㆍ디스플레이 분야 R&D 기획 프로세스 전주기 업무지원 등
- 전략기술 분야(반도체·디스플레이I) R&D 투자전략 수립, 혁신‧도전 프로젝트, 대형사업 기획, 글로벌 협력 등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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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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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로봇ㆍ
제조 |
■ 첨단로봇ㆍ제조 분야 R&D 기획 프로세스 전주기 업무지원 등
- 전략기술 분야(첨단로봇·제조) R&D 투자전략 수립, 혁신‧도전 프로젝트, 대형사업 기획, 글로벌 협력 등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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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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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프로젝트
관리 |
■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AI 활용 데이터분석ㆍ서비스 개발 등 |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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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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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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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ㆍ바이오 관련 사업기획 및 정책지원
- 제약 · 바이오 분야 기술정책 수립 및 네트워크 구성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기획 지원 관련 제반사항 |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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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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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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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획 및 운영
- 중소기업 R&D 정책기획 및 전략수립 등 - 사업관리 및 신규사업 기획 등 |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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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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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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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 임용 후 1년, 성과평가에 따라 1년 단위 연장 가능(최대 2년 연장) 근무유형 : 상근 계약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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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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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무 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세종 본원(부설기관 포함) 및 서울 PM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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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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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수 : 74,285천원(성과급 별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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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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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직무 중 1개 직무에만 지원 가능, 동일공고 내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지원으로 확인되는 경우 모든 입사지원을 무효처리(전형이 이미 진행된 경우라도 불합격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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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직무설명서상의 지식을 보유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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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무대상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병역법 제76조에 의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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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원 인사규정 제7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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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2025.7.8.) 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는 지원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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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일(2025.9.12.)에 임용 가능한 자(단, 협의를 통해 2주간 유예 가능) * 상근 계약직은 기존 근무처가 있는 경우 임용예정일 전 반드시 면직처리 되어야 함(겸직불가) * 기정원에 재직 중인 직원이 본 채용의 최종 합격자로 선정되는 경우 종전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본 채용의 합격자와 동일한 기준 적용 |
채용직무 | 자격기준 |
AI |
■ 중소기업 R&D, 기술정책, 산업전략, 기술분석 등의 직무상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서, 공통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박사학위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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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ㆍ디스플레이 | |
첨단로봇ㆍ제조 | |
IT프로젝트관리 |
■ 공통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정보관리기술사 또는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자격 소지자 ② 박사학위 소지자 |
제약ㆍ바이오 |
■ 공통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생명과학, 생명공학, 의생명공학, 생화학, 의학, 약학 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사업기획 |
■ 공통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박사학위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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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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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사규정」 제7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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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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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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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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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전형별 취득점수(가점제외)가 60점 미만(100점 만점)인 경우 과락 처리
※ 단, 취업지원대상자가 해당전형에서 40점 이상을 득점하였다면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부여하며, 가점을 부여하였음에도 전형별 합격하한선 미만인 경우 과락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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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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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통과기준 내 최하위 동점자는 다음전형 응시기회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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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응시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증명사진 및 생일(월/일)을 지정기간 내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에 등록, 기간 내 본인확인 정보를 미등록하는 경우 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전형 진행현장에 관련 자료 지참 후 출석하여도 응시 불가(증명사진 및 생일(월/일)은 지원자 신원 확인에만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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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전형은 대내외 상황에 따라 세부절차 및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해 공지 및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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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점수 기준 동점자 발생 시 다음 순서에 따라 최종합격자 결정(2025.7.8. 기준)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최종전형(면접전형) 고득점자–최종전형 전 단계(서류전형) 고득점자」 ※ 최종합격자 결정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최종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합격자를 결정 |
채용전형 | 가중치 | 주요내용 | 선발인원 |
서류전형 | 40% | ➊ 자격요건 및 서류작성상태 검토 ➋ 정성평가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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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60% | ➊ 직무수행계획서 발표 및 심층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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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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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인원)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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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전형 합격자(예비합격자 포함) 발표 후 자격요건, 평가항목, 경력사항, 가점사항 등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기간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증결과 사실과 다를 경우
검증 부적격으로 불합격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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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전형 합격자(5배수) 외 예비합격자(2배수)를 선발하고, 증빙서류 미제출자 및 검증 부적격자 인원만큼 예비합격자에게 면접전형 응시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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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형방법) 자격요건 및 입사지원서 작성상태 검토, 정성평가, 가점을 합산하여 서류전형 점수를 산출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선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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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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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지정기간 내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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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중 뒤 7자리를 모두 가린 후 제출 | |||||||||||||||
▪ | 증빙서류는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활용될 뿐 심사위원 등에게 미제공 | |||||||||||||||
▪ | 증빙서류가 자격요건 및 입사지원서 기재 내용과 불일치할 경우 합격 및 임용 취소 | |||||||||||||||
▪ | 지정기간 내 증빙서류 미제출 시 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탈락 처리 | |||||||||||||||
▪ | 모든 증빙서류는 가급적 임용예정일(2025.9.12.) 기준 직전 3개월(2025.6.12. 이후)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단,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은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 증빙서류의 진위여부는 발급일로부터 90일간 확인 가능하므로 임용예정일 기준 직전 3개월 이내 발급으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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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하지 않으며 채용일정 및 절차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 |||||||||||||||
* 증빙서류 제출기한을 고려하여 반드시 사전 준비 요망, 지정기간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탈락 처리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원서 기재 사실과 달라 합격자결정에 변동이 생길 경우 취득점수(전형결과)와 관계없이 ‘검증 부적격’으로 탈락 처리
*** 일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별도 기간 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임용 당일 제출한 모든 증빙서류 원본 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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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발인원) 최종합격자(임용예정자) 선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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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방법) 직무수행계획에 대한 발표면접 및 심층면접을 통해 지원자의 인성 및 직업윤리, 직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면접 점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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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항목(100점 만점) : 인성 및 직업윤리(20점), 의사소통능력(20점), 직무수행능력(20점), 전문능력(20점), 조직이해능력(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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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점(우대사항)을 제외한 면접전형 취득 점수가 60점 미만 시 과락처리 |
- |
(선발기준) 전형별 점수에 가중치를 반영 후 합산하여 최종점수를 산출, 최종점수 기준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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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점수가 동일한 경우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최종전형(면접전형) 고득점자-최종전형 전 단계(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공고일(2025.7.8.)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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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합격자 결정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최종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최종합격자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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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합격) 최종합격자 제외 최종점수 기준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 대비 2배수의 채용후보자(예비합격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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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채용예정인원이 2명 이상인 채용분야의 경우 채용예정인원 대비 1배수의 채용후보자(예비합격자) 선발 채용후보자(예비합격자) 지위는 임용 예정일로부터 4개월 까지 유효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는 최종합격자 우선순위와 동일하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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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일(2025.7.8.) 기준 유효한 경우 우대사항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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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적용 전 평가점수가 60점 미만(과락)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사항 미적용 ※ 단, 취업지원대상자가 해당전형에서 40점 이상을 득점하였다면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부여하며, 가점을 부여하였음에도 해당 전형의 합격하한선 미만 경우 과락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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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은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 항목만 적용하되,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중복 적용(지원자별 최대 10%까지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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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에 해당되는 증빙서류를 제출 가능한 경우에만 우대사항 기입 ※ 지원서 작성 시 해당사항을 입력(체크)한 지원자에 한하여 우대사항을 적용하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원서 기재 사실과 달라 합격자 결정에 변동이 생길 경우 취득점수(전형결과)와 관계없이 ’검증 부적격‘으로 탈락처리 하므로 서류발급 가능 여부를 사전확인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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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의가점부여 및 적용기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보훈관계법률, 「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가이드라인」(국가보훈처) 등에 근거하여 적용 |
구분 | 우대사항 | 검증방법 |
우대가점
(100점 만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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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면접 | |||
1 |
취업지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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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대상자
‣ 증빙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적용 : 증명서에 명시된 가점비율 적용 * 모집단위별 최종선발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미적용하며,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 적용
* 최종선발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제외한 원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합격순위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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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점 | 5~10점 |
2 | 장애인 | ‣ 대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본인) ‣ 증빙서류 : 장애인 증명서 |
5점 | 5점 |
3 | 저소득층 | ‣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3점 | - |
4 | 한부모 가족 | ‣ 대상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가족보호대상자 ‣ 증빙서류 : 한부모가족 증명서 |
3점 | - |
5 | 경력단절여성 | ‣ 대상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혼인‧임신‧출산‧육아 또는 가족돌봄 등으로 최근 1년 이내 경제활동이 존재하지 않은 여성 ‣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 ‣ 적용 : 공고일(2025.7.8.) 기준 배우자 또는 자녀가 존재하고,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경제활동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무직)에 한하여 적용 |
3점 | - |
6 | 북한이탈주민 | ‣ 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증빙서류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3점 | - |
7 | 비수도권 지역인재 |
‣ 대상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자 붙임 ‣ 증빙서류 : 재학증명서, 학위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 적용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해외(외국대학의 국내분교 포함)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지방대학)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
2점 | - |
8 | 한국사능력 2급 이상 보유자 |
‣ 대상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보유자 ‣ 증빙서류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 적용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의 합격등급, 인증번호 확인 |
1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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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시간 및 장소는 각 전형 결과 발표 시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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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해 공지 및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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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임용으로써 임용 이후라도 관계기관 조회를 통한 경력검증*, 제출서류 진위여부 판단 등을 통해 결격사유 발견 시 임용 및 합격 취소
* 경력(재직)증명서와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로 증빙 가능해야 하며, 증빙할 수 없는 경력(근로계약이 아닌 위촉직‧용역 수행 등)은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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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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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일로부터 2주간 임용유예 가능 |
구 분 | 일 정 | 비 고 |
채용공고 및 입사지원서 접수 |
2025. 7. 8.(화) ~ 7. 23.(수) | 15:00 마감 |
서류전형 | 2025. 7. 29.(화) | <합격자 발표> 2025. 7. 31.(목) |
증빙서류 제출 | 2025. 7. 31.(목) ~ 8. 5.(화) | <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2025. 8. 14.(목) |
최종면접 | 2025. 8. 20.(수) ~ 8. 21.(목) | <최종합격자 발표> 2025. 8. 29.(금) |
조건부 임용예정일 | 2025. 9. 12.(금) | 2주간 임용유예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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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한 입사지원서 접수 외 방문, 우편, 이메일 등 다른 접수방법은 인정하지 않으며, 최종제출이 완료된 지원서만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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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 폭주로 인하여 접수 지연 등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작성완료 및 최종제출 요망 |
구 분 | 일 정 | 비 고 |
접수기간 | 2025. 7. 8.(화) ~ 2025. 7. 23.(수) | 15:00 마감 |
접 수 처 |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으로만 접수 | https://tipahr.recruitlab.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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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작성 시 전자메일 도메인 유의(학교명, 특정기업, 단체를 유추할 수 있는 도메인을 기재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예시 : @tipa.or.kr, @korea.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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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각종 항목에 요구하지 않은 불필요한 내용(블라인드 채용 기준 위반)을 노출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경력기술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시 지원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기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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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기술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시 인적사항을 유추할 수 있는 타 기관명을 기재할 경우 블라인드 채용 위반으로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단, 경력사항에 기입한 사항은 기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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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작성 전 반드시 공통 및 세부 자격요건을 확인 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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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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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각종 항목에 요구하지 않은 불필요한 내용(블라인드 채용 기준 위반)을 노출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 할 수 있음
※ 블라인드 채용 기준 위반여부 판단 : 서류전형 시 적용하는 지원서 작성 부적격 판단 기준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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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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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제출한 지원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제출 전 반드시 오탈자, 누락 등 작성 상태를 확인한 후 제출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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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제출된 지원서 상의 기재착오, 누락, 중복지원, 자격요건 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초래되는 일체의 상황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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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형별 통과 및 최종합격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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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형별 통과 : 단계적 허들 방식으로 이전전형의 점수를 고려하지 않고 해당전형 점수로만 통과자 결정 | |
- | 최종합격자 선정 : 서류전형, 면접전형 점수를 가중치에 따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정(가점 포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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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하여야 하며, 학생증 등으로는 응시 불가
※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기간 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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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지참한 경우는 응시 가능(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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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반드시 임용포기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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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분야 중 응시인원이 없는 경우 최소 15일 이상 재공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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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합격자의 임용·보수·복무 등은 기정원 내부규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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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합격자라도 자격요건 검증, 관계기관 등에 경력검증, 제출 증빙서류 진위여부 판단 등을 통해 결격사항이 발생할 경우 합격 및 임용 취소
※ 경력(재직)증명서와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로 증빙 가능해야 하며, 증빙할 수 없는 경력(근로계약이 아닌 위촉직⸱용역 수행 등)은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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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형 중 부정행위는 전형 단계별로 무효처리하며, 임용 후 적발되는 경우 불합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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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 위법한 방식으로 인해 평가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그 부정행위가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경우 합격 및 근로계약의 취소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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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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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원 채용관련 청탁자, 비리연루자, 부정합격자는 「부정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임용된 이후라도 합격 및 임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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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합격자 :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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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2항에 따른 비위면직자는 퇴직일 또는 형(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기정원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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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정원에 소속된 직원(정규직, 기간제계약직 등 모두 포함)이 본 채용의 최종 합격자로 선정되는 경우 종전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본 채용의 합격자와 동일한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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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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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정원 인사규정 등 관련 내부규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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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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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과정 중에 채용비리를 인지하게 된 경우 기정원 원클릭 신고 창구(기정원 홈페이지 ⇢ 참여마당 ⇢ 원클릭신고창구)로 신고 |
∘ |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 「Q&A」 게시판 또는 콜센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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