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구직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25년 제3차 전문위원 채용 공고


 
 1.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직무
직무 주요내용
근무지
채용인원
전문
계약직
(다급)
AI
■  AI 분야 R&D 기획 프로세스 전주기 업무지원 등
    - 전략기술 분야(AI) R&D 투자전략 수립, 혁신‧도전 프로젝트, 대형사업 기획, 글로벌 협력 등
서울
1명
반도체ㆍ
디스플레이
■  반도체ㆍ디스플레이 분야 R&D 기획 프로세스 전주기 업무지원 등
    - 전략기술 분야(반도체·디스플레이I) R&D 투자전략 수립, 혁신‧도전 프로젝트, 대형사업 기획, 글로벌 협력 등
서울
1명
첨단로봇ㆍ
제조
■  첨단로봇ㆍ제조 분야 R&D 기획 프로세스 전주기 업무지원 등
    - 전략기술 분야(첨단로봇·제조) R&D 투자전략 수립, 혁신‧도전 프로젝트, 대형사업 기획, 글로벌 협력 등
서울
1명
IT프로젝트
관리
■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AI 활용 데이터분석ㆍ서비스 개발 등
세종
1명
제약ㆍ바이오
■  제약ㆍ바이오 관련 사업기획 및 정책지원
    - 제약 · 바이오 분야 기술정책 수립 및 네트워크 구성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기획 지원 관련 제반사항
세종
1명
사업기획
■  사업기획 및 운영
    - 중소기업 R&D 정책기획 및 전략수립 등
    - 사업관리 및 신규사업 기획 등
세종
3명
 
근무기간 : 임용 후 1년, 성과평가에 따라 1년 단위 연장 가능(최대 2년 연장)
근무유형 : 상근 계약직
 ◈
근  무  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세종 본원(부설기관 포함) 및 서울 PM그룹
세종 본원(부설기관 포함)
서울 PM그룹
세종특별자치시 집현동 소재
서울특별시
※ 임용 시 세종 본원(부설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본원 및 부설기관은 순환근무 실시(근무지역, 보수,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은 동일함)
보        수 : 74,285천원(성과급 별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채용직무 중 1개 직무에만 지원 가능, 동일공고 내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지원으로 확인되는 경우 모든 입사지원을 무효처리(전형이 이미 진행된 경우라도 불합격 처리)
 
 
 ■
모집분야 직무설명서상의 지식을 보유한 자
병역 의무대상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병역법 제76조에 의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기정원 인사규정 제7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공고일(2025.7.8.) 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는 지원 불가
임용예정일(2025.9.12.)에 임용 가능한 자(단, 협의를 통해 2주간 유예 가능)
* 상근 계약직은 기존 근무처가 있는 경우 임용예정일 전 반드시 면직처리 되어야 함(겸직불가)
* 기정원에 재직 중인 직원이 본 채용의 최종 합격자로 선정되는 경우 종전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본 채용의 합격자와 동일한 기준 적용
 
 
채용직무 자격기준
AI
■ 중소기업 R&D, 기술정책, 산업전략, 기술분석 등의 직무상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서, 공통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박사학위 소지자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첨단로봇ㆍ제조
IT프로젝트관리
공통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정보관리기술사 또는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자격 소지자
   ② 박사학위 소지자
제약ㆍ바이오
공통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생명과학, 생명공학, 의생명공학, 생화학, 의학, 약학 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사업기획
공통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박사학위 소지자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사규정」 제7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④ 기정원의 징계에 의하여 면직조치 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최근 5년 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각 전형별 취득점수(가점제외)가 60점 미만(100점 만점)인 경우 과락 처리
※ 단, 취업지원대상자가 해당전형에서 40점 이상을 득점하였다면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부여하며, 가점을 부여하였음에도 전형별 합격하한선 미만인 경우 과락처리
서류전형 통과기준 내 최하위 동점자는 다음전형 응시기회 부여
면접전형 응시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증명사진 및 생일(월/일)을 지정기간 내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에 등록, 기간 내 본인확인 정보를 미등록하는 경우 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전형 진행현장에 관련 자료 지참 후 출석하여도 응시 불가(증명사진 및 생일(월/일)은 지원자 신원 확인에만 활용)
각 전형은 대내외 상황에 따라 세부절차 및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해 공지 및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최종점수 기준 동점자 발생 시 다음 순서에 따라 최종합격자 결정(2025.7.8. 기준)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최종전형(면접전형) 고득점자–최종전형 전 단계(서류전형) 고득점자」
※ 최종합격자 결정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최종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합격자를 결정
 
채용전형 가중치 주요내용 선발인원
서류전형 40% ➊ 자격요건 및 서류작성상태 검토
➋ 정성평가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면접전형 60% ➊ 직무수행계획서 발표 및 심층면접
-
 
(선발인원)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
서류전형 합격자(예비합격자 포함) 발표 후 자격요건, 평가항목, 경력사항, 가점사항 등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기간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증결과 사실과 다를 경우 
검증 부적격으로 불합격 처리
  **
서류전형 합격자(5배수) 외 예비합격자(2배수)를 선발하고, 증빙서류 미제출자 및 검증 부적격자 인원만큼 예비합격자에게 면접전형 응시기회 부여
(전형방법) 자격요건 및 입사지원서 작성상태 검토, 정성평가, 가점을 합산하여 서류전형 점수를 산출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선발 
<주요내용>
구 분 세부 평가내용 배정점수
요건
검토
•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서류작성상태 검토
구분
서류작성상태 부적격 판단기준
서류검증
부적격
지원서 미비 : 지원서 작성 미완료, 필수항목 미작성(의미 없는 단어 또는 문구 작성 포함)한 경우 부적격 처리
블라인드 위반 : 인적사항을 유추할 수 있는 타 기관(기업)명 기재(경력사항에 기입한 사항은 기재 가능), 지인근무 여부,
   성명(본인 성명 포함), 신체적 조건, 성별, 혼인여부, 출신지역, 출신학교, 가족‧친인척의 직위/직업/재산 등을
   작성한 경우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서류전형 점수와 관계없이 부적격 처리
공정채용 위반 : 공정채용 확인사항 부적격 
적/부
정성
평가
 • 경력기술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평가
    * 평가항목 : 직무적합성(20점), 조직이해능력(20점), 문제해결능력(20점), 자원관리능력(20점), 정보능력(20점)
100점
 
 
(제출방법) 지정기간 내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에 제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중 뒤 7자리를 모두 가린 후 제출
  증빙서류는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활용될 뿐 심사위원 등에게 미제공
  증빙서류가 자격요건 및 입사지원서 기재 내용과 불일치할 경우 합격 및 임용 취소
  지정기간 내 증빙서류 미제출 시 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탈락 처리
  모든 증빙서류는 가급적 임용예정일(2025.9.12.) 기준 직전 3개월(2025.6.12. 이후)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단,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은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 증빙서류의 진위여부는 발급일로부터 90일간 확인 가능하므로 임용예정일 기준 직전 3개월 이내 발급으로 적용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하지 않으며 채용일정 및 절차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구분 증빙서류 제출대상
자격요건
① 공통사항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및 개명사항 포함)  응시자필수  
② 박사학위소지자 : 박사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해당자  
③ 기술사(IT) : 채용분야 기술사 소지자  해당자  
서류전형
합격자
(예비합격자)
자격사항
① 자격증 : 자격증 사본 해당자  
교육사항
① 대학‧대학원 : 재학증명서,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해당자  
경력사항
①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해당 기관 직인 날인 필수) 해당자  
  * 인턴(청년인턴)은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근무기간 명시)
② 4대 사회보험 중 1개의 보험 가입내역서(취득일 및 상실일 필수) 해당자  
  * ①, ② 모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할 수 없는 경력은 불인정 처리
우대사항
① 우대사항에 해당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해당자  
  * 우대사항별 기준 및 검증방법, 증빙서류 등은 5. 우대사항 참조
      * 증빙서류 제출기한을 고려하여 반드시 사전 준비 요망, 지정기간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탈락 처리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원서 기재 사실과 달라 합격자결정에 변동이 생길 경우 취득점수(전형결과)와 관계없이 ‘검증 부적격’으로 탈락 처리
  *** 일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별도 기간 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임용 당일 제출한 모든 증빙서류 원본 필수 제출
 
- (선발인원) 최종합격자(임용예정자) 선발
-
(전형방법) 직무수행계획에 대한 발표면접 및 심층면접을 통해 지원자의 인성 및 직업윤리, 직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면접 점수 산출
  *
평가항목(100점 만점) : 인성 및 직업윤리(20점), 의사소통능력(20점), 직무수행능력(20점), 전문능력(20점), 조직이해능력(20점)
  ** 가점(우대사항)을 제외한 면접전형 취득 점수가 60점 미만 시 과락처리
 
-
(선발기준) 전형별 점수에 가중치를 반영 후 합산하여 최종점수를 산출, 최종점수 기준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정
  -
최종점수가 동일한 경우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최종전형(면접전형) 고득점자-최종전형 전 단계(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공고일(2025.7.8.)기준)
  * 최종합격자 결정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최종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최종합격자 결정
-
(예비합격) 최종합격자 제외 최종점수 기준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 대비 2배수의 채용후보자(예비합격자) 선발
  -
*
**
채용예정인원이 2명 이상인 채용분야의 경우 채용예정인원 대비 1배수의 채용후보자(예비합격자) 선발
채용후보자(예비합격자) 지위는 임용 예정일로부터 4개월 까지 유효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는 최종합격자 우선순위와 동일하게 적용
 
 
 
 
 
채용공고일(2025.7.8.) 기준 유효한 경우 우대사항 적용
우대사항 적용 전 평가점수가 60점 미만(과락)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사항 미적용
※ 단, 취업지원대상자가 해당전형에서 40점 이상을 득점하였다면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부여하며, 가점을 부여하였음에도 해당 전형의 합격하한선 미만 경우 과락처리
우대사항은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 항목만 적용하되,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중복 적용(지원자별 최대 10%까지만 적용)
우대사항에 해당되는 증빙서류를 제출 가능한 경우에만 우대사항 기입
※ 지원서 작성 시 해당사항을 입력(체크)한 지원자에 한하여 우대사항을 적용하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원서 기재 사실과 달라 합격자 결정에 변동이 생길 경우 
   취득점수(전형결과)와 관계없이 ’검증 부적격‘으로 탈락처리 하므로 서류발급 가능 여부를 사전확인 필요
취업지원대상자의가점부여 및 적용기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보훈관계법률, 「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가이드라인」(국가보훈처) 등에 근거하여 적용
 
구분 우대사항 검증방법
우대가점
(100점 만점 기준)
서류 면접
1
취업지원
대상자
‣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대상자
‣ 증빙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적용 : 증명서에 명시된 가점비율 적용
  * 모집단위별 최종선발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미적용하며,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 적용
  * 최종선발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제외한 원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합격순위에만 적용
5~10점 5~10점
2 장애인 ‣ 대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본인)
‣ 증빙서류 : 장애인 증명서
5점 5점
3 저소득층 ‣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3점 -
4 한부모 가족 ‣ 대상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가족보호대상자
‣ 증빙서류 : 한부모가족 증명서
3점 -
5 경력단절여성 ‣ 대상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혼인‧임신‧출산‧육아 또는 가족돌봄 등으로 
   최근 1년 이내 경제활동이 존재하지 않은 여성
‣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
‣ 적용 : 공고일(2025.7.8.) 기준 배우자 또는 자녀가 존재하고,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경제활동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무직)에 한하여 적용
3점 -
6 북한이탈주민 ‣ 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증빙서류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3점 -
7 비수도권
지역인재
‣ 대상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자 붙임
‣ 증빙서류 : 재학증명서, 학위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 적용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해외(외국대학의 국내분교 포함)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지방대학)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2점 -
8 한국사능력
2급 이상
보유자
‣ 대상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보유자
‣ 증빙서류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 적용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의 합격등급, 인증번호 확인
1점 -
 
 
 
 6. 전형일정            
 
 
전형 시간 및 장소는 각 전형 결과 발표 시 공지
전형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해 공지 및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조건부 임용으로써 임용 이후라도 관계기관 조회를 통한 경력검증*, 제출서류 진위여부 판단 등을 통해 결격사유 발견 시 임용 및 합격 취소
* 경력(재직)증명서와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로 증빙 가능해야 하며, 증빙할 수 없는 경력(근로계약이 아닌 위촉직‧용역 수행 등)은 인정하지 않음
임용예정일로부터 2주간 임용유예 가능
 
구 분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및 
입사지원서 접수
2025. 7. 8.(화) ~ 7. 23.(수) 15:00 마감
서류전형 2025. 7. 29.(화) <합격자 발표>
2025. 7. 31.(목)
증빙서류 제출 2025. 7. 31.(목) ~ 8. 5.(화) <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2025. 8. 14.(목)
최종면접 2025. 8. 20.(수) ~ 8. 21.(목) <최종합격자 발표>
2025. 8. 29.(금)
조건부 임용예정일 2025. 9. 12.(금) 2주간 임용유예 가능
 
 
 
 7. 접수방법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한 입사지원서 접수 외 방문, 우편, 이메일 등 다른 접수방법은 인정하지 않으며, 최종제출이 완료된 지원서만 인정
온라인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 폭주로 인하여 접수 지연 등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작성완료 및 최종제출 요망
 
구 분 일 정 비 고
접수기간 2025. 7. 8.(화) ~ 2025. 7. 23.(수) 15:00 마감
접  수  처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으로만 접수 https://tipahr.recruitlab.co.kr/
 
 
 
 8. 유의사항            
 
 
입사지원서 작성 시 전자메일 도메인 유의(학교명, 특정기업, 단체를 유추할 수 있는 도메인을 기재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예시 : @tipa.or.kr, @korea.kr
입사지원서 각종 항목에 요구하지 않은 불필요한 내용(블라인드 채용 기준 위반)을 노출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경력기술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시 지원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기재 금지
경력기술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시 인적사항을 유추할 수 있는 타 기관명을 기재할 경우 블라인드 채용 위반으로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단, 경력사항에 기입한 사항은 기재 가능
 
지원서 작성 전 반드시 공통 및 세부 자격요건을 확인 후 접수
지원서 각종 항목에 요구하지 않은 불필요한 내용(블라인드 채용 기준 위반)을 노출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 할 수 있음
블라인드 채용 기준 위반여부 판단 : 서류전형 시 적용하는 지원서 작성 부적격 판단 기준 준용
최종 제출한 지원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제출 전 반드시 오탈자, 누락 등 작성 상태를 확인한 후 제출 요망
  -
최종 제출된 지원서 상의 기재착오, 누락, 중복지원, 자격요건 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초래되는 일체의 상황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귀속됨
 
전형별 통과 및 최종합격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전형별 통과 : 단계적 허들 방식으로 이전전형의 점수를 고려하지 않고 해당전형 점수로만 통과자 결정
  - 최종합격자 선정 : 서류전형, 면접전형 점수를 가중치에 따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정(가점 포함)
면접전형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하여야 하며, 학생증 등으로는 응시 불가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기간 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
단,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지참한 경우는 응시 가능(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반드시 임용포기각서 제출
채용분야 중 응시인원이 없는 경우 최소 15일 이상 재공고 진행
최종합격자의 임용·보수·복무 등은 기정원 내부규정 준용
최종합격자라도 자격요건 검증, 관계기관 등에 경력검증, 제출 증빙서류 진위여부 판단 등을 통해 결격사항이 발생할 경우 합격 및 임용 취소
경력(재직)증명서와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로 증빙 가능해야 하며, 증빙할 수 없는 경력(근로계약이 아닌 위촉직⸱용역 수행 등)은 인정하지 않음
 
전형 중 부정행위는 전형 단계별로 무효처리하며, 임용 후 적발되는 경우 불합격 처리
 
부정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 위법한 방식으로 인해 평가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그 부정행위가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경우 합격 및 근로계약의 취소사유에 해당함
기정원 채용관련 청탁자, 비리연루자, 부정합격자는 「부정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임용된 이후라도 합격 및 임용 취소
 
부정합격자 :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2항에 따른 비위면직자는 퇴직일 또는 형(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기정원 취업제한
 
기정원에 소속된 직원(정규직, 기간제계약직 등 모두 포함)이 본 채용의 최종 합격자로 선정되는 경우 종전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본 채용의 합격자와 동일한 기준 적용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정원 인사규정 등 관련 내부규정 준용
채용 과정 중에 채용비리를 인지하게 된 경우 기정원 원클릭 신고 창구(기정원 홈페이지 ⇢ 참여마당 ⇢ 원클릭신고창구)로 신고
 
 
 
 9. 문의사항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 「Q&A」 게시판 또는 콜센터 이용
 
구분 비고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 https://tipahr.recruitlab.co.kr/ 「Q&A」 게시판
채용 콜센터 070-4367-7410 평일 10:00~18:00
(점심시간 : 12:30~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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